# 기숙사

한국 법률에서 기숙사는 주로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학생 또는 공무원 등의 숙식과 생활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집단 거주 시설을 의미합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분교 등 교육기관의 필수 복지 시설로 인정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숙사는 주택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무주택 청년이나 장애인에게 저렴한 임대 형태로 공급되어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입주 기간은 보통 2년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