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한국 법률에서 기존은 법령 제정·개정 전에 이미 존재하거나 적용되던 건축물, 대지, 회원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신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례를 두어 기존 상태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 제6조에서 기존 건축물은 법 개정으로 인한 새로운 기준을 면제받아 대수선 시에도 과거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4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