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사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연예인을 발굴·훈련하고 스케줄 관리, 홍보, 마케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1][2]
이 업을 하려면 제26조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제40조 등에 의해 처벌받습니다.[1]
등록업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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