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사 불법 운영

'기획사 불법 운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연예인 기획업(매니지먼트 등)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 없이 아티스트 관리나 용역 알선을 하면 제40조 제1항 제3호와 제42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기획사는 규모와 상관없이 불법으로,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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