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사의 폭언·폭행·성희롱

'기획사의 폭언·폭행·성희롱'은 연예기획사가 아티스트에게 행사하는 모욕적 언사(폭언), 신체적 폭력(폭행),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성희롱)을 포괄하는 법률 용어로, 주로 노동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등에 근거합니다. 폭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형법 제311조), 폭행은 상해·폭행죄(형법 제257조·260조),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남녀고용평등법 제76조) 또는 성추행죄로 처벌되며, 가해자는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나 노동부 진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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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의 폭언·폭행·성희롱 형사고소, 연예기획·매니지먼트에서 형사처벌·증거수집·대응전략 정리

연예인·연습생·스태프·프리랜서 등 방송·엔터 업계에서 겪는 폭언·폭행·성희롱·갑질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한 실무형 가이드입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노무·산재, 계약·NDA 쟁점과 증거 수집, 2차 피해를 줄이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체크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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