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 강아지

'길거리 강아지'는 법률적으로 '유기견' 또는 '길고양이와 유사한 유기동물'로 분류되며, 동물보호법 제2조 및 제20조에 따라 보호소로 포획·보호되어야 하는 반려동물 또는 야생동물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인이 없거나 방치된 상태로 길거리에서 발견된 개를 가리키며, 발견자는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데려가거나 해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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