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 노점 강아지 판매

'길거리 노점 강아지 판매'는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로, 길거리나 노점에서 반려동물(강아지)을 무허가로 판매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동물 학대 및 위생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으며, 반려동물 판매는 반려동물등록 및 중개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동물복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식 등록된 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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