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에서

한국 법률에서 '길거리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차도나 인도 등 공공도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주차·정차나 유턴 등 교통행위가 허용되는 공공 장소를 가리킵니다. 다만 황색선이나 주정차금지 표시가 있는 구역에서는 제한되며, 초상권 침해 등 민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해석됩니다. 이는 범죄로 오인되기 쉬운 일상 행위의 맥락에서 법적으로 합법적인 공공 공간으로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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