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게 되면 발생하며, 법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반환 의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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