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깨트린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깨트린'은 물건이나 약속 등을 파괴하거나 위반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주로 재물손괴죄계약위반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유리창을 깨거나 약속을 어긴 행위를 '깨트린'으로 묘사하며, 이는 형법상 손해 배상 책임을 초래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부수거나 어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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