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꽃뱀사기

‘꽃뱀사기’는 주로 이성 간의 교제·성적 유혹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협박·공갈을 하는 사기 행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형법상 별도의 ‘꽃뱀’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사기죄, 공갈죄, 협박죄, 성폭력 관련 무고·무혐의 청구 등 다양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유형을 가리키는 사회적·관용적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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