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끌고

'끌고'는 한국 형법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가 아니며, 특정 법조항에 명시된 독립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다만 범죄 맥락에서 '끌고 가다' 등의 표현은 유괴·감금죄(형법 제276조·277조)나 강제추행죄 등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이동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한 인신구속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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