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끼워팔기 신고 방법

끼워팔기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제로 함께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입니다. 이를 신고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장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구매 영수증, 계약서, 거래 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후 조사를 통해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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