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눠주기 선거법 위반

'나눠주기 선거법 위반'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규정된 범죄로, 선거에서 금품·향응 등을 유권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공약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투표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금품수수형 부정행위로,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 처벌을 받으며 의원직 상실 등의 후속 조치가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전투표 매수'나 '투표권 매매'와 유사한 맥락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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