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

법률 용어 사전에서 '나이'는 한 사람의 출생일로부터 경과한 연수를 의미하며, 주로 만 나이(만 나이 계산법에 따라 완성된 연수)로 산정합니다. 민법상 만 19세 이상은 성인으로 간주되어 법적 행위 능력이 부여되며, 형사책임이나 계약 등에서 나이는 권리·의무의 발생 기준으로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권은 만 18세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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