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결혼 여부를 두고 성적 농담을 하는 성희롱, 법적 책임은?
나이와 결혼 여부를 두고 하는 성적 농담의 법적 책임을 알아봅니다. 성희롱의 성립 요건, 실제 사건 사례, 형사·민사·행정 처분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나이·결혼 여부를 두고'는 한국 민법에서 미성년자(19세 미만)의 법률행위 능력을 판단할 때 나이와 결혼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표현입니다. 민법 제4조에 따라 사람은 19세에 성년이 되며,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면 제826조의2에 의해 즉시 성년으로 간주되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분행위인 혼인으로 인해 행위능력이 별도로 인정되는 핵심 원칙입니다.
나이와 결혼 여부를 두고 하는 성적 농담의 법적 책임을 알아봅니다. 성희롱의 성립 요건, 실제 사건 사례, 형사·민사·행정 처분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