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결혼 여부를

'나이·결혼 여부'는 한국 민법에서 개인의 법적 성년 여부(만 19세 도래)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나이는 연 나이를 적용하며 결혼 시 미성년자도 성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혼숙·금연·음주 제한 등의 적용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만 19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성인으로 보아 제한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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