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중에 출석한

'나중에 출석한'은 법률 용어로 주로 의회나 법정에서 소집된 후 늦게 도착하거나 참여한 경우를 가리키며, 출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 의결 시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처럼 기준이 재적 의원이 아닌 출석 의원을 기반으로 하므로, 나중에 출석한 사람은 해당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 효율성을 위해 일찍 출석한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되지만, 지연 시 의결 무효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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