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동 업무방해

'난동 업무방해'는 공공장소나 사업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물건을 부수며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폭행·협박이 아닌 경미한 난동으로 업무를 방해할 때 적용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일반인이나 사업소 대상으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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