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동 의료업무방해

'난동 의료업무방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방문객 등이 고의로 소란을 피워 의료진의 진료나 치료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업무상 방해죄나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법 제68조 등에서 환자에 대한 폭행·가혹행위나 부당한 신체 제한을 금지하여 의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보호합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나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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