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폭운전

난폭운전은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을 줄 정도로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반복·지속해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고의적인 급가속·급정지, 지그재그 주행, 진로 방해, 위협적인 근접 주행 등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심한 불안과 위험을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난폭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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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보복운전 처벌 형량 사례

📅 2022년 08월 04일

운전하다가 앞에 가는 차량이 느리게 간다고 클락션을 울린 적이 있나요? 두 세번 울리면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따라가서 상대방 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셨나요? 보복운전으로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실제 어떤 형량으로 처벌받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 드립니다.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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