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용죄 군형법

지휘권 남용죄는 군형법 제6조에 규정된 죄로, 군 지휘관이 지휘권을 남용하여 부하 군인에게 부당한 고통이나 손해를 주거나 군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관의 폭행·협박·모욕 등 직권 남용 행위가 국가적 법익 침해로 간주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처벌됩니다.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