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컴퓨터 데이터 삭제 재물손괴죄 여부? 실제 사례와 법적 판단 총정리
남의 컴퓨터 데이터 삭제가 재물손괴죄인지, 실제 사례와 처벌 기준 간단 정리. 형사·민사 판단과 FAQ로 쉽게 이해하세요.
'남의 컴퓨터 데이터'는 한국 형법 제314조 제2항에서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타인의 컴퓨터 데이터나 전자기록을 의미하며, 본인 소유가 아닌 제3자의 데이터를 가리킵니다. 이는 업무방해죄 등에서 허위 정보 입력이나 손괴 행위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불법 접근이나 변경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서버에 보관된 데이터가 이에 해당해 무단 이용은 엄중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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