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단가

납품단가는 공급계약에서 공급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단위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며, 물가 변동이나 품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합의된 금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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