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낳을

'낳을'은 법률 용어로 직접 규정된 바는 없으나, 출산(出産) 과정에서 모체가 체내의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일반적 표현입니다. 이는 민법상 친생자 인정이나 모자보호법 등에서 출산 사실을 기준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설정하는 데 핵심적으로 사용됩니다. 대리모 등 특수 사례에서도 자궁에서 아이를 배출하는 생물학적 행위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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