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가혹행위로

'내 가혹행위로'는 주로 공무원이나 상급자가 하급자 등에게 구타 이외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인격적 모독을 주는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등에서 규정된 용어로, 폭행이나 학대와 유사한 맥락에서 불법 구금·진술 강요 등과 함께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가리키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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