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교사

'내 교사'는 한국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자신의 담임교사나 주임교사를 지칭할 때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특정 지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교육기본법상 교사는 학생 지도와 교육을 담당하나, '내 교사'라는 호칭은 개인적 관계를 반영할 뿐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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