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따돌림

‘내 따돌림’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해 해결되며, 서면 사과, 봉사, 출석 정지, 전학 등 조치가 취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집단 따돌림(왕따)으로 불리며, 폭력 없이도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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