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의사에

'내 의사에 반하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 행위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상대방이 명확히 원하지 않거나 거부한 의사를 무시하고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추적·연락 등을 반복해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핵심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반대의사를 무시할 때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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