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의사에 반한

'내 의사에 반한'은 한국 형법 및 관련 법률에서 피해자나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하거나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여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추적 등의 행위를 반복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나 명예훼손죄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핵심 구성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율적 의사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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