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중장비

'내 중장비'는 한국 법률에서 특정한 법정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건설 현장 등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소유·운용하는 굴착기, 크레인, 불도저 등의 중형 건설기계를 가리킵니다. 주로 건축물관리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해체·시공 작업 시 중장비의 제원 준수와 안전관리 의무를 강조하며, 임의 사용이나 잔재물 미처리 등 위반 시 공중 위험 발생으로 벌칙(징역 또는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서 중장비 운용은 적법한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나, 실질적 지휘·명령 여부에 따라 파견법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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