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기 재물손괴

'내기 재물손괴'는 한국 형법상 별도로 규정된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주로 도박이나 내기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타인의 소유물을 망가뜨려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기 패배를 이유로 분풀이 삼아 물건을 부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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