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려 욕설·문콕 동반

'내려 욕설·문콕 동반'은 한국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낮춰 모욕하는 욕설(예: '내려', '씨발' 등)과 문서나 메시지에 '문콕'(문자 폭격, 즉 반복 스토킹 메시지 발송)을 병행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온라인이나 문자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로, 피해 신고 시 경찰 수사와 처벌(벌금 또는 징역)이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감정적 대응 대신 증거(캡처)를 남겨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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