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리면

'내리면'은 한국 법률 용어로 사용되는 표준 용어가 아닙니다. 검색된 법률 맥락에서 '내란죄'(형법 제87조)나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등 유사 발음 용어와 연관 지어 오해될 수 있으나, 별개의 개념으로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사전에서 '내리면' 자체의 정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