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내보내겠다 협박 사례, 법적 대응 방법은?
임대인의 협박 행위는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내보내겠다'는 표현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용어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주로 일상어로 사람이나 사물을 쫓아내거나 퇴출시키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법적 맥락에서는 소년보호처분 9호(보호관찰 또는 아동복지시설 송치 등)와 연계되어 논란이 된 사례처럼, 보호처분 받은 사람을 시설에서 내보내는 행위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 미화나 법 위반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협박 행위는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