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세운 과도한

'내세운 과도한'은 법률 맥락에서 주체가 주장하거나 제시한 권리, 요구, 조건 등이 법적·사회적 한계를 넘어선 과도한 수준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계약, 소송, 행정처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잉으로 주장되어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무효화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성과 비례 원칙에 위배되어 제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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