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보내는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문서의 내용, 발송일자, 수령인 등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법률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보내는 법은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며, 발송 시 내용 3부(원본 1부, 증명용 2부)를 보관받아 증빙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해지나 청구 등 의사표시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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