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장창고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냉장창고는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음식물이나 식육 등을 -2℃~10℃ 범위의 저온에서 보관·유통하기 위한 시설로 정의됩니다. 이는 부패 방지와 위생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화재보험 약관에서는 냉동·냉장 작업을 하는 건물로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화설비 기준상 고위험 장소로 분류되어 특별한 안전 조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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