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 부르는 사람의

실연자(노래 부르는 사람)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입니다. 저작인접권자는 직접 저작물을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저작물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갖는 권리입니다. 실연자는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와 함께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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