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

한국 법률상 노래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유흥업소로 분류되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이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는 과거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PC방·오락실과 함께 규제 대상이었으며, 성인 전용 노래방은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등과 유사한 출입 제한이 적용됩니다.
현재도 유사한 보호 규정이 유지되어 미성년자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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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방음시설 미비 소음 민형사 문제 관련 개요

노래방 방음시설 미비로 인한 소음 분쟁에서 형사처벌, 손해배상, 행정제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핵심 기준과 대응 방법을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피해자와 업주 모두가 알아야 할 법적 포인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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