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멸칭 사용

'노인 멸칭 사용'은 한국 형법상 명시된 별도의 독립된 범죄 규정이 없는 비법률적 표현으로, 노인(주로 65세 이상)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늙은이', '노인네', '틀딱', '노땅'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노인학대방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사용 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나 모욕죄(제311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경우 사회적 비난에 그치지만, 반복되거나 악의적일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