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부양

'노인 부양'은 민법 제777조에 따라 직계혈족(자녀 등)과 배우자가 노인에게 생활 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생활비·의료비 등을 부담하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족의 기본적인 상호 부양 원칙에 기반하며, 부양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상속권 제한 등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양 여부는 소득·재산·관계 단절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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