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사기

'노인 사기'는 고령자(주로 65세 이상)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가리키며, 한국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따라 재물이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해자들이 노인의 고립된 생활이나 인지 저하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유산 사기, 투자 사기 등으로 돈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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