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요양시설 방임

'노인 요양시설 방임'은 노인복지법 제55조에 따라 요양시설 종사자 등이 노인환자의 보호·관리 의무를 저버려 영양 부족, 위생 불량, 의료 미제공 등으로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노인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내에서 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발생하는 방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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