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재산 빼돌리기

'노인 재산 빼돌리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치매 등 취약한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양도·대여·담보 제공 등으로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노인의 동의 없이 또는 착오·강박을 이용해 이뤄지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