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재산관리

노인 재산관리는 성년후견제도의 일환으로,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노인의 재산을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대신 관리·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무단 처분이나 부당한 경제적 착취로부터 노인의 권익을 지키며,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 절차의 복잡성과 가족 신뢰 문제로 활용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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