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폭행죄

노인 폭행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주로 형법 제260조(존속상해, 존속폭행)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노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일반 폭행죄(제260조 제2항)보다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는 존속에 대한 불효와 폭력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히 다스려집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