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따돌림

'노인따돌림'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서 '따돌림'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나, 이는 학생 대상으로 한정됩니다. 노인에 대한 유사 행위는 일반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형법이나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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