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방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방임'은 노인복지법 제52조의2에 따라 요양원·주간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입소 노인의 보호·관리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노인의 생명·신체·건강에 위해를 가하거나 그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노인을 방치하거나 필요한 돌봄을 소홀히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시설 종사자는 입소 노인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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