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을 병원에

'노인을 병원에'라는 표현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용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노인(65세 이상)을 병원에 이송하거나 입원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의료기관에서 외래·입원 진료나 보장구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받습니다. 이는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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